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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밀번호 훔쳐본 뒤 몰래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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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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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며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1년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38분께 인천시 한 빌라에서 B(18)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B양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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