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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K부동산' 열풍도 주춤…거래량 한달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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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많이 뛴 서울·부산·대구 등서 대폭 하락
지난해 40채 갭투자 '외국인 투기' 논란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 21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같은 달 첫째 주 상승률(0.17%) 대비 오름폭이 축소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 21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같은 달 첫째 주 상승률(0.17%) 대비 오름폭이 축소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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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주택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도 전월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1564건으로 전월(1901건)보다 1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거래량이 급감한 곳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뛴 서울, 부산, 대구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들이었다. 1월 서울의 외국인 거래량은 360건으로 전월대비 18.5% 감소했다. 부산은 80건에서 31건으로 61.3% 줄었고, 대구는 40건에서 14건으로 65% 감소했다. 경기도 또한 663건에서 582건으로 12%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집값 폭등과 맞물려 '외국인 투기'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40대 미국인이 국내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167채로, 거래 금액은 7조6000여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2%인 7569채는 매입자가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매입 지역은 경기도가 1만93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73건(19.3%), 인천 2674건(11.5%)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75%에 육박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1~4%가 적용되며 보유세율도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고, 주택 정책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행위자가 된 만큼 관련 대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이들의 동향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금지하거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을 중과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기도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안의 경우 ▲외국인이 주택 취득시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 적용해 취득세 30%까지 부과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우려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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