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산·강원·인천…자치경찰 조례안 속속 입법예고
대전·광주·충남 등 표준조례안 수용
부산은 위원 제척 조항 삽입
강원은 경찰청장 의견청취 등 제외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을 찾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장관은 이날 자치경찰 추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조례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자치경찰 관련 표준조례안을 배포한 뒤부터 지난 주말까지 충남·제주·광주·대전·강원·부산·세종·인천 등 8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표준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의 구체적 사무를 포함해 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 위원회 파견 공무원 지원 등 자치경찰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충남·광주·대전의 경우 표준조례안을 전폭 수용해 일부 문구 정도만 수정하는 선에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15년 동안 자치경찰을 운영해온 제주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단순화하긴 했으나 표준조례안의 기조는 받아들였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자체 조례안에는 없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새롭게 삽입됐다. 자치경찰위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도의회에서 필요 시 위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 기존의 ‘중복감사 방지’ 규정 대신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를 감사하도록 정했다.
가장 파격적 지역은 강원도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위가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타 지역 조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자치경찰·국가사무의 유기적 연계 노력과 필요 시 경찰청장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을 제외했고, 중복감사 방지 조항도 경찰청장 대신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했다. 자치경찰위 예산 심의·의결 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을 조례안에서 사실상 배제한 셈이다. 그만큼 강원도는 ‘자치’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다만 각급 경찰관서에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이 공존함에도 경찰청장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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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조례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시도자치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거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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