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상향…올해 12월까지 연장
국회 기재위 19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은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 관리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인하분의 70%로 확대됐다.
고용증대인원당 400만~12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사후 관리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2019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지 않았을 경우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원래 정부안은 2019년에 늘어난 고용이 지난해 줄어도 고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고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도 기재위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늘어난 초과분의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달,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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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용 근로소득의 미제출 가산세(1%→0.25%)와 지연 제출 가산세(0.5%→0.125%)를 모두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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