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보험, 부담없이 가입하세요" … 김해시, 가입비 67%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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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관련한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의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해안전 공제 상품은 주계약 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 급여금부 담보형 4형으로 구성돼 있다. 김해시는 가입비의 67%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 농업인이다.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협에서 자동 갱신된다.


신청 방법은 농협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재해 시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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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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