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청에 버스기사·승객 폭행한 남성 1심서 실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요청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자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말리는 다른 승객도 폭행했다.
A씨는 또 버스 안에서 "누가 경찰에 신고하냐" 등 소리를 지르면서 버스 운행을 13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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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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