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 연속 여야 충돌…'40분 지연'에 결국 '정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7일 오전 10시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 의견 충돌로 40분 넘게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참여 거부로 중단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패싱’한 채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진행한 사실과 관련해 ‘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집단 출석을 거부하며, 개의 전 미리 의사진행 발언 기회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개의에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다가가 전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일제히 회의장을 떠나는 풍경이 연출됐다. 야당 의원들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다.
이날은 출석을 요구받은 박 장관이 회의장에 착석하기는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사 진행 발언도 보장해야 참석하겠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 법사위원장이 "40분이나 기다렸는데 (야당 의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20분 늦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의사 보고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해줘야 참석하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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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된 후 박 장관을 상대로 검찰인사 패싱 논란과 관련한 정확한 사태 경위를 따지면서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연결지으려는 태세여서, 여야 및 박 장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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