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단독 가족 정책 사업 추진 한계…위원회 만들자
與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해야 vs 野 "건강이란 단어 자체 나쁜 것 아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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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도·광역시도에 시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여가부로 이관 됐지만 여가부가 단독으로 가족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가족 해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 등을 심의한다. 현재 여가부는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보다 더 자주 세분화 해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역시 가족정책위원회를 여가부에 신설하자는 내용이 있다. 두 법안은 위원회 설치 외에도 가족 및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현 ‘건강가정사’ 능력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점도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정 의원의 법안은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된다. 또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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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법안 통과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가정 명칭은 그대로 두고 위원회 등을 만든다는 내용이라서 사실상 ‘건강가정’이란 단어를 지키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건강이란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편견"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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