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위장임신·불법전매 등 공조수사 나선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수사 대상에는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 담합 ▲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 ▲ 특정 단체 구성원 외 중개 제한 ▲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양도,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위장 임신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나 무자격·미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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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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