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 확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를 확보했다.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송일반산업단지 일정 면적(33만㎡·10만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MOU) 입주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50%, 투자 신고(FDI) 입주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외국기업 5개 사와 MOU를 체결해 5만 평(50%)의 명시적 입주수요와 4800만 달러(40%)의 투자 신고(FDI) 입주수요를 확보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하동군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송일반산업단지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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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심의 절차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동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 의향 기업 추가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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