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 시 지원...1인 당 최대 10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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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 당 최대 10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구간은 100만 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2월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착한 임대인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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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널리 확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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