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도 지원"…서금원, 취약계층 대상 교육대출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 완화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취약계층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대출’ 상품의 범위가 공교육에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된다.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금리가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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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출상품은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500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과 원리금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까지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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