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인쇄·세탁소 등 사업장 대상 악취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 지원
내달 19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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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에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2018년 11월)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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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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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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