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일련번호가 특이한 돈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부산진구에 있는 모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현금 4억9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화폐 수집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현금을 주면 일련번호가 특이한 신권 화폐를 구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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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선 지 10일 만에 은신처에서 B씨를 검거하고 3억5000만원을 회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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