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공매도 바로잡기, 신용규제가 발목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를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공매도 기회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신용공여 한도 이미 차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주식 대여는 요원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을 책정할 때 신용대주 반영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주는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용한다. '빚투'를 위한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 위험이, 반대로 공매도를 위한 신용대주는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 위험이 나타난다. 양자 간 위험이 분산되는 만큼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도 규제를 손본다는 게 정부 취지다.
다만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주의 한도를 신용공여와 분리해 산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주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주가 늘면 신용융자 한도도 깎이는 만큼 증권사들이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줄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 투자 열풍에 빚투가 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점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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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이미 꽉 찬 상태여서 신용융자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증권사가 융자 한도를 깎이면서까지 신용대주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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