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전 시술한 의사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낙태시술을 진행한 의사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시술에 대한 무죄를 최종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형을 선고유예 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것.
2013년 A씨는 임신 5주차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A씨는 위법성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017년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47조 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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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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