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교대운전하려면 까먹지 말아야 할 '이것'
"운전 전에 미리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 연휴 장시간 운전으로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하지만 교대 운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임시운전자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그러나 임시운전자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반면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한다.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 하나손보, 캐롯손보, MG손보 등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며, 일 단위로 가입하는 별도상품이라 '원데이 보험'이라 불린다.
손보업계는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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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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