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악성 체납자의 수표 추적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2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당시 조사에서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도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수표 추적 조사 확대와 함께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도 병행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해오다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 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200만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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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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