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보험고용 일환
예술인, 구직급여·출산전후 급여 수령

23일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 지하 홍제천에 마련된 예술공간 '홍제유연'에서 시민들이 설치미술을 감상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3일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 지하 홍제천에 마련된 예술공간 '홍제유연'에서 시민들이 설치미술을 감상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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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예술인이 1만37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다.


지난해 12월10일 고용보험이 이들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 예술인을 보면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8146명)였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1891명)였다.


분야별 피보험자 비중은 미술(29.1%)이 가장 컸다. (방송)연예(23.2%)에 이어 문학(8.7%), 영화(6.8%), 연극(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이었다. 주로 수도권에 몰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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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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