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다" 알고 보니 '10년 전 강간범' 장기 미제 사건 풀려…징역 5년
[아시아경제 김초영 인턴기자] 10년 전 발생한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은 강간치상·절도·절도 미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4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12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던 중 그의 DNA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2009년 발생한 강간 치상 사건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나온 강간범의 DNA와 일치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11월11일 밤 대전 동구의 공터를 지나던 26세 여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강간 치상 사건이다. 범인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피해 여성을 엎드리게 한 뒤 범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탐문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강간 치상 사건의 용의자가 A씨로 밝혀지며 사건은 비로소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떳떳하다"며 DNA 채취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로 혐의가 밝혀지자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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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성을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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