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설 앞두고 각종 대금 조기지급
구와 계약한 37개 업체에 오는 10일까지 공사대금 등 13억 원 지급 예정...통상 19일인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 설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임금 등 노무비는 1일 이내 지급… 건설공사장 대금 지급 적정성 여부 점검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구와 계약한 업체들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구와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 원을 설 전인 2월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하려는 것이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7일 이내(최장 14일)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하며 모든 절차를 2월10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건설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 독려에 나섰다.
한편, 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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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 등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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