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집합금지시설 등 업체들에 민생안정자금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을 위해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북구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집합금지시설, 운수업, 여행업 등 6개 업종 349개 업체에 총 1억7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246곳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9곳, 여행업체 94곳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별 50만 원씩 지원한다.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은 별도로 신청 받지 않고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AD

문인 북구청장은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