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집합금지시설 등 업체들에 민생안정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을 위해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북구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집합금지시설, 운수업, 여행업 등 6개 업종 349개 업체에 총 1억7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246곳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9곳, 여행업체 94곳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별 50만 원씩 지원한다.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은 별도로 신청 받지 않고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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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북구청장은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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