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공급물량 60% 이상 증가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2만1000호
소득 높은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4500호 공급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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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목표 물량인 4만5000호는 지난해 공급실적(2만8000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에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1만2000호) 대비 물량이 75% 증가했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올해 공공 리모델링 공급 목표는 8000호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동안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는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서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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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신혼Ⅱ 유형 4순위를 신설했다.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40%)로 완화되고, 자산요건도 총자산 2억880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과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가를 고려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요건을 상향해 더 많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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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를 포함해 1만45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19~39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Ⅰ유형은 1만호, Ⅱ유형은 50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다.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요건은 LH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세부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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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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