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 ‘운영제한 업종 시간 1시간 연장’
방문판매업,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등 6종 적용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그대로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해야

'코로나19 제주특별자치도 합동브리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제주특별자치도 합동브리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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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되, 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 적용되며, 기간은 2월 8일(월) 오전 0시부터 14일(일) 24시까지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등 기타 조치는 14일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전국적인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설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게 돼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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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원희룡 지사는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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