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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녹취파일 파문 일파만파… 사면초가에 빠진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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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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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재경지법 A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파일 공개 파문이 커지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야당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탄핵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형사고발로 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전날 퇴근길 “9개월 가까이 지난 일이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시각각 자신을 향한 비난과 책임론이 비등해지는 데 대한 부담인 동시에 사태 진화의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 임기(6년)의 반환점을 돈 상태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만류하며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본인 발언이 녹취록도 아닌 음성파일 형태로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구보다 ‘사법권 독립’ 수호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제기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사실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 탓으로 치부하기엔 이미 사태가 너무 커져버렸다.


대법원장을 믿고 따라온 법원 구성원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 자체도 놀랄 일인데, 그 배후에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사실은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그 녹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상황 역시 법원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개탄해하는 판사들도 상당수다.


현직 판사(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마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직 반려의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에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이 공개되며 취임 이후 김 대법원장이 단행한 수차례 법원 인사나 제도 개편들 역시 김 대법원장의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이날부터 대법원 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여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부결될 경우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여권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원실로 보내는 답변서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그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지시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법조인도 상당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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