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출국조치 명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 입국한 뒤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조치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이다. 이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자가격리 3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인도네시아인 B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위생,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판단, 법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출국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라오스인 P씨 역시 단기 일반(C-3)자격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입국 시 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통해 무단 격리장소를 벗어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P씨에게도 출국조치 및 범칙금이 부과됐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집 주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 방문, 소화불량으로 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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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6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4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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