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시작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는 4일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정당의 의원이 함께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입장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미 발의에 서명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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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열린 세월호 재판에 위법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법관탄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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