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매출 늘어도 3년간 지원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서울 마포구 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 자격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유지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5일)부터 시작된다.
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10억~12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는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이번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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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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