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숙박앱 활용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업체 94.8% "수수료·광고비 수준 과도"
"앱 가입 후 영업이익 변화없다" 78% 응답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65.8% 찬성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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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 가입 업체 10곳 중 7곳은 불공정행위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체 대다수(94.8%)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숙박앱 가입, 어쩔 수 없는 선택"=조사 대상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다음으로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이들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 64%인 859만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월평균 매출액은 2018년 1949만원, 2019년 1961만원에서 지난해 1343만원으로 급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숙박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숙박앱에 가입한 이유는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가입 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으나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중기중앙회 측은 "업체들의 숙박앱 가입은 이윤 확보보단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와 예약 문화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활용업체 70% "불공정행위 경험" 원본보기 아이콘

수수료 10% 떼어가…광고비 최대 39만원=숙박앱 가입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해선, 가입비가 최대 8만2000원, 중개(예약)수수료는 이용료의 평균 10% 수준이었다.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16.8% + 과도 78.0%)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상품 노출순서와 관련해서는 92.4%의 응답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거래 관련 애로에 대해 숙박앱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52.8%에 달했다.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65.8%…"표준계약서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선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업체의 경우 찬성 이유로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44.1%)', '온라인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1.0%)',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6.7%)' 등을 들었다.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 활용업체 70% "불공정행위 경험" 원본보기 아이콘


법 제정 반대 업체의 경우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49.7%)',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대응에 문제 없음(26.9%)', '제정법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23.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정법안과 관련해 중소 숙박업체는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 유도(40.0%)'를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로 꼽았다. 이어 '서면계약서 제공의무(28.8%)',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제공(25.4%)'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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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숙박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 전반의 수수료·광고비 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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