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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에스엠면세점이 떠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자리가 다음 달 공개 입찰에 들어간다. 입찰 흥행의 핵심인 임대료가 출국장 면세점과는 다르게 최소영업요율로 책정돼 사업성은 좋지만 코로나19로 업계 전반이 어렵다 보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입국장면세점 입찰 시작= 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1~12일 가격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오는 9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해 말 면세 사업권을 자진 반납, 운영을 중단했다. 입찰 대상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동편과 서편 2개 매장, 380㎡ 규모다. 중소·중견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고 향수·화장품·담배·주류 등 전 품목 취급이 가능하다. 사업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매출과 연동한 영업요율 징수 방식으로 결정됐다. 품목별 최소영업요율은 21.7%(향수·화장품)에서 26.3%(주류)로 결정됐다. 면세업계는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해 내는 방식이라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엔타스듀티프리와 그랜드관광호텔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등 변수에 고심=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근본적 한계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출국장 대비 규모와 품목이 적고 이용객 수 역시 줄어든 만큼 얼마를 써내야 할지 관건이다. 중소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기 명품의 입점은 어렵고 이용객수도 제한적이다 보니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 "최종 입찰 여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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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이달 롯데·신라면세점의 철수가 예정돼 30% 이상이 공실로 방치될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과 같이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 방식을 내건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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