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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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모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린 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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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천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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