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위험 DLS 가입 까다로워진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1억서 3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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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을 새롭게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가입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손실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까지 사모펀드 관련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금융위는 앞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자 요건이 대폭 낮아지면서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까지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판매돼 피해를 키웠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연령·투자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 등은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인 녹취·숙려제도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행 만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운용사만 제재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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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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