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이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14일간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해야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택격리에서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한다. 이때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택격리를 해야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거나 위탁 돌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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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다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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