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났다” 허위 신고한 10대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부산진경찰서, 허위신고로 경찰 2개팀 순찰차 15대 출동해 2시간 허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칼부림 났다”고 112로 허위 신고를 한 10대(남)가 즉결심판받게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월 31일 오후 4시 8분께 개금동의 한 빌라 앞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112로 문자 신고를 한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신고접수 후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등 2개팀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했으나 칼부림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자와 연락도 끊어졌다.
2시간여 허탕 친 뒤 형사팀이 신고자를 추적해 확인한 결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나이 등을 감안해 A군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예정이다.
부산 경찰은 지난해 총 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했다. 또 141명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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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시민의 협조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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