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광주 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별도 출연하였으며, 총 12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동구청에서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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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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