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 등 어려움을 고려해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특례보증이란 자치단체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신용과 담보 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특례보증금 규모는 총 170억 원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 원에서 3억 원, 비제조 중소기업은 최고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도 최고 5000만 원까지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1억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7억 원, 소상공인 6억 7000만 원 등 총 13억 7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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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기업 또는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양주시 추천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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