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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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위해 총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거주하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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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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