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창밖으로 던진 20대…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갓 태어난 아기를 PC방 화장실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1심에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검사가 별도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봐도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9시 45분경부터 11시 25분 사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 모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기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A 씨는 출산 전 친부와의 문자메시지에서 "유산시키라"라는 말을 듣고, 사건 직전에도 전화해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친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극도의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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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한 친부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영아살해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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