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실내체육업계 "금지만 있는 코로나 조치"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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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1, 2차 민사 손배소에 이은 3차 집단 헌법소원 강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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