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에 융자 7억원→10억원으로 확대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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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7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50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의 융자와 이자 차액 보전금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4년이며,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최대 10억원까지다.


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로 관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자금 이자 차액 보전율을 지난해보다 0.5% 상향한 2%로 확대 지원한다.


우대자금은 작년과 같이 3%를 지원함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금을 작년 33억원 대비 17억원을 증액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대자금 지원 대상 업체의 범위는 최근 4년 이내 수출 참가업체, 바이오, 실크, 농산물가공, 항공우주산업, 세라믹 산업 관련 제조업체며 코로나19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로서 시는 우대자금(3%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 경남 등 9개 은행 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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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수출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내수 회복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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