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재위 계류 "비대면 진료 고려해서 논의"

[단독]코로나19로 '원격의료' 국회 논의…"구글 통해 하겠다면 못 막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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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 법은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된다. 의료영리화 우려 때문에 시민사회계가 반대해왔고 의료 질 하락과 일선 병의원 수입감소를 이유로 의료계도 제정을 막아온 법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당위성이 커진만큼, 여당에서도 '동네병원'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한 차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했고 다음달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비대면으로 처방전 받고 진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다른 병으로 급박한데 어떻게 진료를 할 것이냐는 차원의 얘기가 많아졌고,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1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장 시절 정부 발의로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으나 실질적 논의가 없었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유사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 영리화 논란 속에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소위원장인 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다른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 성격을 갖는데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했다. 영리화 논란을 비켜가려는 것이지만, 7개월가량 지난 지금은 이 의원도 원격의료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여지가 열린 것 같다"면서 "영리냐 비영리냐로 나누는데, 어차피 대부분 실제로는 영리병원이지 않느냐. 다만 동네 의원이나 병원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스마트 의료'이기도 하다. 민주당 K뉴딜본부장이자 기재위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통화에서 "비대면 의료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온라인이 강화될수록 국경을 넘어서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앞으로 구글에 10달러, 20달러 주고 원격진료 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진료기관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제 하에 시험적이고 단계적으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의원 법안에는 의료법 15조(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 등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성걸 의원 법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외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서비스산업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모두 의료영리화 논란을 비켜가려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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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업계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 허용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벤처기업협회는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원격의료 분야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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