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강서구 아동보호행동강령’ 선포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 간부 직원들과 함께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하고 있다. 구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아동 안전 보호 ▲아동 폭력 예방 등 10가지 조항으로 규정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26일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강서구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 간부 직원들과 아동보호행동강령 서약서에 서명, 아동이 행복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졌다.
행동강령은 강서구 공무원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아동 안전 보호 ▲아동 폭력 예방 및 신고 ▲아동 차별 금지 ▲아동 의견 존중 등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며 “아동보호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2017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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