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 조정 협상력 강화…중소기업중앙회도 협의권자에 포함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도입…위반시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 기준 10억→5억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34.6%이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하다.
또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도입도 담겼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분할납부 과징금 기준을 '5억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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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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