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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해야…손실보상제 2월 임시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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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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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개정안은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미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금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격상,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함께 남대문시장을 찾았다"며 "하루 매출이 5만원도 안 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절규를 들었다"고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그분들의 눈물로 이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다. 공정한 규정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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