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농식품부 쌀 관세화 절차 마무리...관세율 513%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t 유지

농식품부 쌀 관세화 절차 마무리...관세율 513%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양허표 개정 소식을 이날 관보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쌀 관련 품목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관세율=5%)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TRQ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그해 9월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타이, 호주 등 5개국이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적절성 검증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낸 원안대로 관세율 513%를 유지하게 됐다.


WTO에선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24일 발급하고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의 양허표 일부개정 사실을 공포한 것은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에서 쌀 관세화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