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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요청…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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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3개월 이내 변경신청해야
유족들 신청기간 연장 요청

삼성家 요청…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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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으로 가족의 상속과 그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 의 최대주주 변경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신청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31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금융사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주식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사망일(작년 10월25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인 이번주까지 대주주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은 상속 구도가 명확해지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사망 시점인 작년 10월25일 당시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20.76%)를 보유했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식들은 이 회장의 다른 재산과 함께 가족에게 상속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나눠갖게 될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된다면, 삼성물산(19.34%)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 법적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9분의3, 자녀들은 각 9분의2에 해당하는 비율로 분배한다.


상속세 납부기한이 올해 4월 말까지인 만큼,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시점 역시 그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일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뇌물공여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속세 납부기한 4월말 이후
최대주주 변경시점 정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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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주식에 대한 지난 8월24일부터 4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9632억9949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403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여기에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도 추가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건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것"이라며 "회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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