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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은성수 "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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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차주들에 '다 갚으라' 하는 게 맞는가"
"코로나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 고려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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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재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9월까지였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3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그는 "지난 주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첫날ㆍ둘째날 거의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대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한테 (빚을) 다 갚으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만기 추가 연장 조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자상환까지 또 유예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자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의 건전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향후 커다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선제적인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등이) 전부 이자를 안 갚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만기연장 등 전체 40만건 가운데)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냈다고 한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공과금 납부 상황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유예조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금융권과 잘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치가 끝나도) 차주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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