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공항소음 피해주민 금전적 충분한 보상 필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공항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공항소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3법은 공항소음 방지법, 군소음 보상법,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을 말한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소음 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은 군 공항소음 법 개정안 부수 법안으로 군 공항소음 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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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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