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무려 10.54% 상승해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ㆍ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시하게 된다. 이어 3월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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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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