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산림작물 상품화 지원 … 경비 50%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상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다. 지원 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9개 분야다.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곶감관리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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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관계자는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임업인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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